경찰청 압수 코인 보관, ‘업비트’ 두나무가 맡는다… 공공 수탁 시장 선점

-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1순위 선정

- 예산 3배 증액에 대형 인프라사 대거 참전

- ‘콜드월렛·전액 배상’ 까다로운 조건, 대형 거래소 인프라 통했다

경찰청 압수 코인, 두나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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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 두나무 대표. / 출처=두나무

 

[서울=이진형 기자] 그동안 분실 및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됐던 수사기관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 체계가 전문 민간 인프라를 통해 전면 개편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코인 수탁 사업권을 사실상 확보하면서, 향후 검찰, 관세청, 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공공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5년 만의 예산 증액 입찰… 주요 커스터디·지갑 사업자 대거 격돌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진행한 ‘압수 가상자산 민간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 결과 두나무가 최종 1순위 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경찰청은 두나무와 후속 계약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사업자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연간 2억 6,700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당초 경찰청은 지난해 8,000만 원대 예산으로 위탁 보관 사업을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탓에 수차례 유찰 고배를 마셨다. 이에 올해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하고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자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향후 열릴 공공 수탁 시장의 ‘마중물’이 될 이번 입찰에는 두나무를 필두로 업비트 커스터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한국디지털에셋(KODA), 비댁스(BDACS) 등 전문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업체는 물론, 헥토월렛원, DSRV 등 블록체인 지갑 및 인프라·보안 전문 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해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전량 콜드월렛·사고 시 전액 배상’… 두나무의 운영 안정성 판정승

 

경찰청이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내건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압수한 자산의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압수 가상자산 전량의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웨어 지갑) 보관 △수사 상황에 맞춘 24시간 상시 입출고 대응 체계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손실액 전액 배상 등을 필수로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이 두나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형 거래소를 다년간 운영하며 검증된 보안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인프라, 그리고 리스크 발생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자본력이 기술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는 결정적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관세청·지자체로 번지는 공공 수탁… 제도 정비는 과제

 

이번 경찰청의 민간 위탁 체계 구축은 향후 공공 부문 전체로 가상자산 수탁 수요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하는 검찰, 관세청, 해양경찰청은 물론, 세금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안전한 전문 보관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외부 위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사업 모델이 향후 공공 수탁 가이드라인의 표준 규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거래소 기반 사업자가 공공 수탁 영역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본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는 역할이 핵심인 만큼, 향후 공공 및 기관 수탁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경우 대형 거래소의 보관·관리 기능과 독립 커스터디(수탁전문법인)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영업 범위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 지을지가 가상자산 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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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08 14:22 수정 2026.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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